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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716
장물취득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의 배우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등 형사처벌의 위험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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