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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9:00경 제주시 연동 1963-2 ‘한라병원’ 2층에 있는 ‘제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4. 3. 28. 01:00~02:00 사이 제주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이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C는 피고인과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고 키스를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및 보충조서 수리경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무고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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