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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16 2016고단15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2. 18. 경 당시 E에 대하여 4,200만 원 차용금 채무, F에 대하여 1,080만 원 차용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B의 각 채무에 연대보증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 B는 2014. 2. 24. 대구지방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하여 2014. 4. 16.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공고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가 없어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2. 25. 같은 법원에 개인 회생신청하여 2014. 5. 15.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2014. 5. 22. 공고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가 없어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4. 8. 5. 같은 법원에 파산신청하여 2015. 6. 10. 파산 선고 결정 및 공고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가 없어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 경 G 영농조합법인 H 육묘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육묘 판매 거래를 하던 중, 그 대금을 자신들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면 그 재산이 회생 채권자들을 위한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되게 되므로 이를 피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의 아들인 I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기로 공모하고, 2014. 4. 경 J으로부터 배추 종묘 판매대금 5,000만 원, 2014. 6. 경 K로부터 벼 육묘 판매대금 208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각 입금 받아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같은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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