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6. 19:15 경 안산시 상록 구 수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부로 273에 있는 와 동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3. 6. 19:15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로 273에 있는 와 동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C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 인의 형인 D 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경찰관이 교부하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