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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1861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9,573,502원과 그 중 21,334,529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피고 A는 이를 자백하고 있고, 피고 B에 대하여는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먼저 실행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받은 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에 한하여 보증인인 피고 B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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