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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8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 2014. 7. 15.부터 2015. 4. 20.까지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에서, 위 ‘D’ 사무실 출입문에 ‘E’로 표시하였다.

2. 2014. 7. 15.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표시한 것을 보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찾아 온 F에게 ‘강원도 인제군 G, H, I’를 소개하고, 같은 날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였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남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운영하던 사무실 출입문에 공인중개사 표시를 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반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23. 공인중개사인 동생 K의 이름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을 고지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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