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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고단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7. 14. 07:15경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어눌하며, 보행이 좌우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가 있으며, 강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강릉에서 아산병원 쪽으로 약 7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아산병원에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K5 택시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43에 있는 꿈의궁전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수리골길에 있는 강릉스피드스케이팅 신축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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