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재단법인 A과 원고( 선정 당사자)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재단법인...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7쪽 17 행 중 ‘ 나) ’를 ‘ 다)’ 로 고치고, 원고 재단법인 A( 이하 ‘ 원고 재단’ 이라 한다) 과 원고( 선정 당사자) B[ 이하 원고 재단과 원고( 선정 당사자) B 및 나머지 선 정자들을 통칭하여 ‘ 원고들’ 이라 한다] 이 이 법원에서 2020. 10. 8. 자로 한 청구원인 변경신청에 관한 판단을 아래 2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원고들의 2020. 10. 8. 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변경신청 1)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 1 심에서의 청구원인 인 2018. 2. 3. 제 1 차 현수막 게시에 의한 불법행위, 2018. 4. 3. 제 2 차 현수막 게시 및 레미콘 트럭 교통 방해 행위, 2018. 5. 22.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방해 등의 각 불법행위 이후에도, ① 2020. 7. 11. 17:00 경 피고의 처 등과 공동으로 E 사 경내 등을 침입함으로써 공동 주거 침입, ② 2020. 7. 25.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OB 연대 회원들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E 사 경내를 침범함으로써 특수 주거 침입, ③ OC 군이란 이름으로 “ < 전 북 완주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서명을 부탁 드립 니다 > 전 북 완주군 I 계곡은 반딧불이 와 귀한 나비류가 살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A 라는 종교집단이 계곡 길과 하천을 가로막고 마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 묘산업, 실버산업 등으로 사업을 늘려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많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