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화성시 D 임야 228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갑 1, 을 6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이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지분은 별지 2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와 같은 사실, ② 원고들, 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9조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① 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은 원고들의 분할 안에 반대하고 있고, 원고들의 분할 안이 적절한 분할 방법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원고들은 더 이상 주장 ㆍ 입증하지 않겠다고
함), ② 피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이 따로 구체적인 현물 분할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 선정 당사자) 의 공유지 분에 가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현물 분할을 할 경우 그 법률 관계가 상당히 복잡 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3. 피고( 선정 당사자) 는 원고들의 공유물 분할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의 공유지 분대로 분배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과 경과를 고려하여 각자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