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보증 금 2,000만원을 주면 자갈치 기종의 오락기 40대를 월 임대료 1,200만원을 받고 임대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오락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오락기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2015. 9. 10. 경 1,000만 원, 2015. 9. 20. 경 600만 원 등 보증금 및 15 일치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2,600만 원 중 상당 금액 (1,600 만 원) 을 실제 오락기 제작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득금액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