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경 서울 영등포구 이사 불상 소재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만 나 피해자에게 ‘E 오락기’ 80대를 6,400만 원 (1 대 당 80만 원 )에 판매하였다.
1. ‘E 오락기 ’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판매한 위 오락기 80대를 1대 당 80만 원에 되팔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26. 경 불상지에서 위 오락기 중 15대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1,200만 원 (1 대 당 80만 원) 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나머지 오락기 65대는 내가 직접 보관하며 판매한 후 판매대금은 H에게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오락기를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H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의 처 H으로부터 2009. 12. 경 대구 동구 방촌시장 부근 컨테이너에서 시가 5,200만 원 (1 대 당 80만 원 ×65 대) 상 당의 위 오락기 65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 오락기 프로그램 개발비 ’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오락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
개발비를 주면 오락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개발 비를 지급 받더라도 오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26. 1,200만 원, 같은 해 12. 4.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