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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20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4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7. 6.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공사대금청구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일항타공사(땅을 뚫어 파일을 박아 지반을 다지는 기초공사)를 수급하면서, DRA 천공 방식으로 진행한 경우 m당 13,300원, T4 천공 방식으로 진행한 경우 m당 17,1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대공사 및 간접비는 공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부대공사를 포함한 파일항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공사비 1,101,042,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목 단가 단위(M, 개수) 공사금액(원 비고

1. DRA 천공 13,300 4,750 63,175,000 주공사

2. T4 천공 17,100 40,047 684,803,700

3. 케이싱 설치 1,100 41,628 45,790,800 이하 부대공사

4. 그라우팅 1,900 50,167 95,317,300

5. 파일 안착 2,800 5,179 14,501,200

6. 파일 이음 10,000 567 5,670,000

7. 두부 정리 8,000 5,179 41,432,000

8. 캡 씌우기 9,000 5,179 46,611,000

9. 꽃심 박기 5,000 5,750 28,750,000 10. 정재하 시험 1,800,000 9 16,200,000 11. 동재하 시험 250,000 69 17,250,000 12. 지내력 시험 250,000 9 2,250,000 13. 폐기물 처리 13,000 1,336 17,366,830 14. 공과잡비 14,834,435 1 14,834,435 이하 간접비 15. 안전관리비 7,066,275 1 7,090,000 합계 1,101,042,265 [공사비 내역] 2) 파일캡 비용 피고가 파일항타공사에 필요한 파일캡을 제공하기로 하여놓고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42,318,320원을 들여 피고 대신 파일캡을 구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1조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기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행공정이 완성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상위사업자와 공정진행 일정을 조정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상위사업자와 사이에 공정진행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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