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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8나53511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9층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센터 운영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본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금 2,000만 원을 책임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피고에게 지불한다.

단, 원고의 운영기간 중 손실이 발생치 않을 경우 본 계약 종료시 즉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한다.

피고 계좌 : 신한 E

2. 원고는 재무 회계 관리를 제외한 인사ㆍ 마케팅 등 제반 운영에 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운영한다.

3. 원고의 책임 운영에 따른 기본 급여는 월 200만원으로 한다.

4. 원고의 책임 운영에 따른 수익 배분은 제반 운영비용을 차감하고 순수익에서 매 월 40%를 배당 받는다.

5. 클럽 H의 임대 및 모든 자산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6. 원고의 책임 운영 중 손실보전금이 소멸될 경우 본 계약은 만료된다.

피고와 원고는 본 합의서에 서명날인 후 손실보전금 입금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원고는 2015.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천만 원을 입금하고, 2015. 4. 20.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6. 4. 26. 피고와 사이에 다음 달부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6. 5. 1.부터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손실보전금 20,000,000원, 2016. 3.에 발생한 수익금 중 2,846,352원, 2016. 4.에 발생한 수익금 및 기본금 중 3,538,636원을 합한 26,384,988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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