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334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5:18 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있는 피해자 E(23 세, 남) 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망막 출혈, 측두 부의 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