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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9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1,500만 원 한도까지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7. 18:30 경 창원시 의 창구 구( 舊) 39 사단 정문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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