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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5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0. 15: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007년 경 이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받아 전달하려 던 사람이 체포되어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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