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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2 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1,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 연지 우체국 ’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택배로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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