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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2.06 2013가합55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57,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4.부터 2013. 10.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양지건설과 공동수급체로서 피고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지상 해피아리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1.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공사를 완료하였을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정산금의 액수는 위 공사 중 원고 부담 부분 378,997,545원에서 하수급인의 지급 요청액 51,6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7,332,545원(= 378,997,545원 - 51,665,000원)이다.

나. 한편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일월건설(이하 ‘일월건설’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채권 525,364,709원이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그 보전을 위하여 이 법원 2011카단2128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2. 28.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다. 그 뒤 일월건설은 위 가압류결정에 관한 본안의 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합6970호)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7. 11.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2013. 9. 17.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아 2013. 9. 26.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고 2013. 9. 30. 그 해제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가압류 해제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후인 2013. 10. 4.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가압류되어 있다가 해제된 공사대금 327,332,545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16,175,351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1,157,194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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