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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빌려서 ‘D’이라는 상호의 이벤트 기획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가수 섭외비 등을 차용하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0. 15: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천오백만원을 2011년 09월 10일 E으로부터 차용하여 2011년 9월 20일 까지 우리기획 C은 변제하기로 약정함(상환 기일에 일천육백만원을 입금합니다.)(농협 H 농협)’, ‘주소: 충남 천안시 I 106-101’, ‘주민번호: J’, ‘사무실: K, L’, ‘차용인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가수 섭외비가 급히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20.경 홍성에서 한우 축제한 행사비용이 들어오면 이 돈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의 차용증은 1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이었고, 10일 내에 행사비용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H)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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