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전498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7. ‘D는 원고에게 794,980,795원 및 그 중 677,329,38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8. 8. 10. D에 송달되어, 2018. 8. 25. 확정되었다.
나. D의 대표이사 E의 전 배우자(2018. 2. 9. 협의이혼)인 피고는 2018. 8. 21. 섬유원단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인 F을 포천시 G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소재지는 D의 소재지와 동일하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로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이 2018. 11. 28. 및 2020. 3. 11. 두 차례에 걸쳐 D의 소재지에서 압류집행을 시도하였으나 D와 F의 사업장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1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와 D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D와 그 형태와 내용이 동일한 개인기업인 F을 설립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게 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도 위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3. 판 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