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5. 10. 2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김포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던 가운데, 2014.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4. 10. 15.’, 액면금액 ‘7,950만원’으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좌수표 3장 수표금액 합계 1억 8,85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수표상발행일 지급제시일 수표번호 액면금액 비고 1 2014. 9. 15.경 위 사무실 2014. 10. 15. 2014. 10. 15. E 7,950만원 예금 부족 2 2014. 10. 5.경 위 사무실 “ “ F 900만원 “ 3 2014. 9. 15.경 위 사무실 2014. 11. 15. 2014. 11. 21. G 1억원 “ 합계 액면금액 1억 8,850만 원 상당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사본
1. 수사보고(수표발행일시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지급되지 않은 수표 중 액면금 1억 4,700만 원짜리 수표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급되지 않은 일부 수표 액면금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