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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19 2019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3:30경 전남 해남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남 해남군 화산면 북부길 3 율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피고인은 2007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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