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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나591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6.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1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30.부터 2016. 7. 29.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일 피고에게 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7,200만 원은 2014. 7. 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이 현시설 방문확인한 후의 계약임

2. 등기부등본,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설명 후 첨부함

3. 등기부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설정되어 있음

4. 잔금일자는 쌍방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7. 25.부터

8. 4. 사이로 한다

). 5. 기타사항은 부동산 관련법 및 관례에 따른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4. 7. 30.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추가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7. 30.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준비하여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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