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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61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는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은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9. 26. 04:05경 부산 진구 D에 있는 E식당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가 신분증제시 요구에 학생증을 제시하자 출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장 불러라 이 시발것들아"며 욕설을 하여 가게안 손님들을 내보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같은날 04:20경 전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고지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장 G가 순찰차 탑승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얼굴 입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소송비용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들을 체포하였던 G 경장의 법정진술과 각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G 경장이 피고인들을 체포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체포적부심청구권 등을 모두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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