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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0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4.경 광주 남구 천변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사이트 세티즌에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6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은 E의 주민등록증과 자신의 학생증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60만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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