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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3 2016고합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배 전반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11. 7. 1.부터 2012. 12. 1.까지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합계 510,356,500원 상당의 변압기를 납품 받고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중 332,184,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13.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2012차 2999호, 이하 ‘ 이 사건 제 1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았고, 이후 나머지 물품대금 178,172,5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 오산시 법원 2013차 808호, 이하 ‘ 이 사건 제 2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3. 8. 28. 이 사건 제 1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타 채 3156호로 C가 E에 대하여 가지는 332,184,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 이 사건 제 1 전부 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13. 9. 9. 이 사건 제 2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타 채 3320호로 C가 F에 대하여 가지는 178,172,5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 이 사건 제 2 전부 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으로 인해 E과 F으로부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를 설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포기해 주면 수주 받은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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