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1 2020가단5709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626,84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1. 1. 2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은 2016. 10. 23. 경 피고에게 F 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2016. 11. 2.부터 2019. 11. 1.까지 인 하자 보수 보증금 77,090,047원( 이하 ‘ 이 사건 하자 보수 보증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20. 소외 회사로부터 위 하자 보수 보증금의 원리금 반환채권 중 1억 원을 양도 받았고, 소외 회사는 2020. 7. 9. 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인정 증거 : 갑제 1 내지 6, 8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금액인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하자 보수 보증금 77,090,04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주식회사 G은 소외 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가단 96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 위 판결은 2019. 3. 18. 확정됨) 을 가지고, 2018. 6. 12.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 3 채무 자를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 타 채 9315호로 청구금액을 40,463,2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하자 보수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라 한다) 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8.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7. 4. 소외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