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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6 2015고정310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3. 12. 6. 15: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근처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50세)로부터 유아산업㈜ 발행의 5,000만 원짜리 전자어음(E)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2~3일 안에 할인하여, 이자 2푼 5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C 및 피고인들은 2013. 12. 9.경 김해시 F에 있는 기계제조업체인 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달성특수로부터 위 전자어음을 할인받아 생길 금원을 나눠 갖기로 모의한 후, ㈜달성특수로부터 피고인 A의 기업은행계좌(H)로 2013. 12. 9. 2,500만 원, 2013. 12. 11. 1,3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나눠가진 다음에 각자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3,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어음 보유 등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10면),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사본(증거기록 제11면), 통장내역 사본(증거기록 제11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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