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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4118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인수청구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슬하에 D, E 등 2남 2녀를 두었는데, 원고는 2016. 4월경부터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2) 피고 C의 아들 F과 피고 B의 딸 D은 부부로서, 피고들은 서로 사돈관계이다.

나. 피고 B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6. 6.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6. 10. 5. 위 가등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0. 5. 접수 제1515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은 위와 관련하여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2. 14. 접수 제193368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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