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소118443 매매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B 모닝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6,2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여, 즉시 매매대금을 C의 우체국 계좌(번호 : D)로 입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6,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2014가소118443)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20.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령받아, 같은 날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C의 우체국 계좌에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하였으니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이미 이행하여 소멸한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직원인 증인 E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C과 연락하여 2014. 1. 24.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자 전남 순천시 소재 삼성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와 피고의 직원인 F을 만난 사실, E는 자동차 매매대금은 실제 자동차 소유 명의인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은 E에게 C을 자신의 사촌이라고 칭하면서 C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