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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나4915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선정자 C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H의 증언과 당심의 부산 동래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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