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나71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 1심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각 영상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