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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나682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2011. 8. 1.자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4, 5,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부담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6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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