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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6나519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18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E한방병원, F한방병원,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 부산대학교한방병원, G재활의학과의원, H한방병원, 부산대학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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