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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단5245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떨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성건축의 근로자로 2015. 9. 12. 도장작업을 하다가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좌측 두부 경막하 출혈, 뇌교쪽 거미막하 출혈, 요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우측 슬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추가로 ‘파킨슨증, 떨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0.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고, 2016. 11. 7. 원고에게 재결서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기승인상병 중 광범위하게 뇌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지주막하 출혈이 중뇌의 도파민 세포에 손상을 주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내역 원고는 2006년경부터 손이 떨리는 증상을 앓고 있었고, 적어도 2011. 10. 18.부터는 본태성 진전 진단을 받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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