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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80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23:30경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29세)를 만나 말도 없이 종업원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고 주먹으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헬멧 앞 투명플라스틱 부분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약 20분 동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3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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