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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32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7:15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인 D가 피해자 E(55세)과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악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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