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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추5117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A 주차장 3,070.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에스에이치공사는 201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B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 ‘C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D 도시자연공원의 미관 및 경관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지에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3년 동안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E).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6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근거로 하여 2016. 6.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이를 고시한 것은 위임사무에 대한 수임기관의 권한남용에 해당하므로 2016. 6. 15.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할 것’을 명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가 위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다시 2016. 6. 16. 원고에게 ‘2016. 6. 23.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39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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