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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7가단94306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581,618원 및 그 중 152,186,689원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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