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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443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39,625원과 그 중 20,212,120원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4.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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