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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3 2017가합755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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