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15. 01:50경 술에 취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다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일로 E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E에게 욕을 하고, E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E의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위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십여 명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너는 뭔데 지랄이야, "경찰이면 법집행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02:20경 술에 취해 위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E에게도 욕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1. F지구대 CCTV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