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4: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84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대신 담배를 내밀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것은 담배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너가 뭔데 법을 다 알아”라고 욕을 하는 등 계속하여 다른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서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수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E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