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 23:00 경부터 다음 날 01:45 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식당 앞에서 위 D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접시 등을 던지려 하고 위 포장마차 영업을 위해 놓여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간이 의자를 허공에 휘두르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7. 4. 09: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혐의에 대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지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이름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F) 중 사 서명 위조 부분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내용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