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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56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D 교회' 목사인 E에게 D 교회 안수집사회 회장인 피고인 명의로 독단적인 교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내용 증명의 말미에 F 안수 집사의 이름을 기명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12. 인천 부평구 부흥 북로 153에 있는 인천 부개동 우체 동에서 위 1. 항과 같이 작성한 F의 서명이 포함된 ‘ 내용 증명’ 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E에게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사 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서 명의 행사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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