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5. 1. 14...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각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법률에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순번 5번 수수료란의 금액을 대여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의 수수료란 기재 금액을 부동산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
다만 아래 표 중 순번 5번 수수료란 기재 1,800만 원에 관하여는 차용금채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2. 13.부터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일시 거래목적물 거래종류 거래대금 수수료 1 2003. 1. 7. 순천시 C, D 매수 6,500만 원 500만 원 2 2004. 9. 3. 순천시 E 매수 1억 5,000만 원 700만 원 3 2006. 1. 14. 향후 거래 목적 600만 원 4 2007. 9. 20. 여수시 F 매수 1억 원 1,000만 원 5 2010. 1. 29. 순천시 E 매도 1억 8,000만 원 1,80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 4,600만 원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위 표 기재 거래(표 중 2항 기재 거래금액은 1억 5,013만 원이라고 주장함)와 2007. 12. 31. 여수시 G 전 4,281㎡(거래금액 9,700만 원), 2008. 2. 29. 여수시 H, I, J(거래금액 6억 9,184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