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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215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9,000만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피고의 처(妻)인 E과 E 소유의 펜션 및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2016. 8. 8. 및 2017. 5. 12. 아래 표 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표 순번 1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18억 원으로, 표 순번 2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5억 1,500만 원으로 각 정하되, 위 부동산들의 E의 근저당채무를 모두 원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표 순번 1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하고, 표 순번 2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일 부동산의 표시 1 2016. 8. 5. ① 여수시 I 대 7468㎡ 중 5782/7468 ② 여수시 I 지상 P동 ③ 여수시 I 지상 Q동 ④ 여수시 I 지상 R동 ⑤ 여수시 I 지상 S동 ⑥ 여수시 I 지상 T동 ⑦ 여수시 I 지상 U동 ⑧ 여수시 G 도로 1151㎡ 중 688/1151 2 2017.5. 10. ⑨ 여수시 G 도로 1151㎡ 중 463/1151 ⑩ 여수시 H 전 1061㎡ ⑪ 여수시 I 대 7468㎡ 중 1686/7468 ⑫ 여수시 I 지상 J동 ⑬ 여수시 I 지상 K동 ⑭ 여수시 I 지상 L동 ⑮ 여수시 V 전 289㎡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E의 C에 대한 1억 원의 근저당채무(이하 E의 C에 대한 위 근저당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 한다), M조합에 대한 9억 원의 근저당채무, O주식회사에 대한 4,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각 인수하고, E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E의 M조합에 대한 6,500만 원의 근저당채무, N조합(W조합)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각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경 원고에게 'C은 잘 아는 형님의 가족이니, 이 사건 근저당채무 변제금으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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