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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118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0:2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0세)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르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도망감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금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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