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24 2016고단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 세) 는 상주시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는 동료 지간이다.
피고인은 다른 직장 동료인 D( 기소 중지) 과 함께 2015. 8. 1. 20:40 경 상주시 E에 있는 F 여관 202호 복도에서, 평소 피해 자가 공사현장에서 같은 동료인 공소 외 G에게 자주 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여관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건물 밖에서 대화로 풀 자며 내려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각 1회, 우측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