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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272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20,735원 및 그 중 42,120,735원에 대하여는 2016. 7. 22.부터, 2,5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1,13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13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를 만나,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고, 2015. 12. 7.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투자계약서 투자자 A(원고, 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자 C 대표 B(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갑’이 일정한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에 있다.

제2조(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른 ‘갑’의 투자는 현금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및 수익의 배분은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투자액 : 일금 삼천만 원

2. 수익분배 : 매월 말일 수익의 49% 자급 제3조(지급일)

1. ‘갑’은 본 계약 체결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분할 지급한다.

2. 사유를 불문하고 투자의 지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이 기지급한 투자금을 상 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자의 발생은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업진행)

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환경, 마케팅 분야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일정 및 사업계획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여 계약 의무의 성실이행을 보증하도록 한다.

2. ‘을’이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의 진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투자금의 회수를 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서면으로 지체를 용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본 계약상 계약의 중도 해지 및 기타 일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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